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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30일 논의 재개... '유감 표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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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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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3104

 

지난달 26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만 속개
'대법원 유감' '사법 독립' 놓고 표결할 듯
부결 전망 우세하지만, 가결 시 논란 부활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을 둘러싼 회의를 재개한다.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회의는 낮 12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연장될 수 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직권 상정한 기존 안건 2개와 앞선 회의에서 발의된 5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해 5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3년 시작된 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정기회의는 매년 두 번 열리고,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장 직권으로 개최된다.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제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할지 여부다. 이번 회의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대표회의가 대법원에 '정치적 중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일부 판사가 소집을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다른 하나는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을 향한 규탄 여부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대표회의 내부에선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대책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표회의는 가능한 2차 회의를 끝으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1대 대선 일주일 전에 열린 1차 회의 땐 안건에 대한 본격 토론 없이 속행 여부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대표회의는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다음 기일을 대선 후로 미뤘다.

30일 회의에선 결의에 앞서 열띤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의는 1차 회의 전 "개별 재판 당부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 사건 거론을 삼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장에서 일부 구성원의 요구로 대법원 책임을 묻는 취지의 안건이 살아났다.

일각에선 이번 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점친다.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판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개최 자체를 철회했다.

과거 대표회의 참석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두 쟁점 중에선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 표명'이 가결 가능성이 좀더 크지만,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라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애초 소집에 반대한 대표들이 압도적이어서 뾰족한 메시지가 나오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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