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계엄의 목적을 암시하는 단서가 가득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재판에 쓸 증거를 점검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엊그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고발한 이유다.
윤석열 공소장의 문제점은 30년 전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한 12·12 및 5·18 사건 공소장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점차 국정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위기에 처한 정국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안사 내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정권 찬탈’ 목적의 쿠데타였다고 명토 박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인정됐다. 검찰 수사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반란 수괴’로 역사에 박제됐다.
윤석열 공소장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도 장담할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설마’가 아니다. 내란은 온데간데없고, 윤석열과 김용현의 ‘망상’에 의한 ‘계엄 미수’로 축소될지 모른다. 이 공소장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면 곡학아세를 일삼는 어용 지식인과 언론인의 ‘역사 비틀기’도 판칠 것이다. 김창균 칼럼은 그 전조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3244.html#ace04ou
특검은 공소장도 다시쓰고 허술한 공소장 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도 수사해야하는게
필수인듯 지금 공소장으로는 유죄판결도 장담할수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