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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측 "특검, 법위의 존재인가…적법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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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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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9434

 

尹 특검 출석 후 입장문
"정치적 중립성·공정한 수사 의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 소환을 요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인가"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며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피의자의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더욱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며 "특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라는 미명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특검은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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