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했고, 단순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며 "수사절차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문제를 1층 로비에서 언론에 노출돼야 한다는 자극적인 사진 한 장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피의자의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전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더욱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며 "특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라는 미명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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