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1월 사이 당시 만 12세였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엄마가 용서할지 모르겠다'며 겁을 주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고 친모는 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 아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친모로부터 불신당하게 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줬던 점까지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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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