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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임' 송미령 부른 민주당…"농업6법 수확기 전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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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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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초과 물량은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농업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민생 6법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농업 4법'에 한우농가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농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을 더한 것이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게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7~8월 장마·침수 피해가 예상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8~9월) 전에는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로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쌀의)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게 강하게 들어가 있다"며 "논의 재배면적을 조정하면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이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재배면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밀이나 콩이나 가루 쌀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불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이미 주고 있다"며 "이 부분의 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배수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을 듣겠다고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송 장관을 유임시키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민주당의 농어민 지원 법안에 대해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이다. 송 장관도 윤 정부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민주당의 '농업 4법'을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새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시작 전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제도를 통한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기자들로부터 '입장을 선회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전에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수급 조절을 하면 과잉 물량 자체를 정부가 살 필요가 없어지지 않나"라며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전적으로 (쌀 재배면적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고, 식량안보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이해가 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39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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