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TV와 함께 넘어진 딸 B양(1)을 1m 길이의 청소도구 손잡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체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GlGXDC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