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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 위한 담뱃세 인상 가능성 고개
[인사이트코리아 = 김경애 기자] 담배 유해성 규제를 4개월여 앞두고 담배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담배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로스만스, KT&G 등 국내에서 담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3개월 내로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로 얻어진 유해성분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유해성이 비교되는 데 따른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게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위기로 인한 세수 결손을 우려하고 있어 담뱃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배가 유독 세수 기여가 높은 품목이다보니 말 그대로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슬슬 피어오르는 상황이다.
담배업체들은 유해성분 함유량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수치가 공개되면 제품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담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금연단체가 ’유해성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
국내 흡연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제품 이동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 이미지 하락, 소송비용 등이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의무에 따른 고정비용 부담도 더해진다. 검사 의뢰 비용과 관련 인건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다. 업체들이 이러한 비용 부담을 담뱃값에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 가격은 담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한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하다. 담배 한 갑 4500원 중 73.7%인 3318원이 담뱃세다.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의 주요 세수원이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담뱃값도 오른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자 담배업체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담뱃세 인상 시기가 2005년과 2015년 10년 주기로 이뤄진 만큼 올해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새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부처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업체들도 자체 인상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을 포함해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법안에 협조하며 이행할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실효성을 두고 일각에선 부정적인 반응들을 내보이고 있다. 당초 금연 효과를 기대하고 이 법을 제정했으나 제품 간 단순 이동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규 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는 ”담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만 알려주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법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단순 제품 간 이동만 발생해 법의 취지인 금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인상이 아닌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연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지속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