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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 고통 분담한 대리점 보상책 전달
SK텔레콤이 지난 해킹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안을 전달했다. 대리점들이 겪은 신규 영업 정지 및 고객 이탈 등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복수의 통신·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보상안에서 신규 영업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간의 평균 신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가입자 1인당 15만 원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유심 개통 등 신규 영업이 제한된 기간의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해킹 사고 직후 일부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가입을 해지하거나 이탈한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별도 보상도 책정됐다.
SK텔레콤은 사고로 인해 실제 이탈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2만 원의 보상금을 대리점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리점주는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이번 보상안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오늘 아침에 전달 받았고 만족도는 지점마다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24년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건의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
당시 일선 대리점들은 유심 개통이 막히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고객 문의 및 해지 요청도 급증해 상당한 운영 부담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