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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랐어요" 1살 딸 때려 멍들게 한 40대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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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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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37437

 

청소도구로 5차례 폭행…A 씨 "훈육 위해 체벌" 주장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행, 명백한 범죄…징역 6월·집유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돌배기 딸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훈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동 조절이 어려운 어린 아이에 대한 체벌은 명백한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160시간, 아동관린 기관 취업제한 2년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기 집에서 딸 B 양(1)이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의 청소도구(일명 돌돌이)로 B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기 위해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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