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이더라도 묘를 함부로 파내 유골을 옮겨 매장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토지 관리인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1년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종중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2023년 8월 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씨 고조부·고조모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다른 곳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수자와 중개인으로부터 분묘를 정리해주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를 파헤쳐 발굴한 뒤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약 50m 떨어진 지점의 땅 속에 묻은 것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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