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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례없던 '거부권 남발' 반성 없이 "법사위 달라"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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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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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7대 국회부터 다수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가져갔다. 핵심 권한을 나눠 가진 이유는 타협과 존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도 2012년 원내대변인 당시 '법사위는 일방적 독주를 막는 위원회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며 "2016년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특정당이 운영위·예결위·법사위를 독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발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2년 진성준 원내 수석도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의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며 "입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했던 여당이 83석에 불과했던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수석은 "지금 민주당에겐 의회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다수당이 되자 과거 자기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 입법 독재의 선언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는 방향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원구성 사례를 열거하며 '관행대로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갖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가 유례없이 거부권을 남발했고, 이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동조해 온 상황에서 이제 와서 '관행'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야당은 거부권 행사 전력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약 3년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후 약 38년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다 합친 14건의 3배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빠른 일"이라며 "야당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켰고, 그전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실 때 법사위가 그냥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며 "입법의 마지막 게이트에서 관문을 다 막아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지난 3년간 거부권으로 입법권이 무력화 됐던 것처럼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또 맡아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6개월 내 민생 입법이라든가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매번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며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916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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