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면서 전입의무도 부과합니다.
먼저 내일(28일)부터 금융회사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합니다. 이는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의무를 유지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28일)부터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강화(90% → 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강화합니다.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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