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노씨 측 변호인은 노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범 기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후 전달한 필로폰도 경찰에 즉시 회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케타민 밀수 조직에 대한 제보 등 수사에 기여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공헌"이라고 말했다.
당시 법정에 선 노씨는 유영철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더 많은 마약을 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해 3월과 5월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에도 필로폰 10g를 A씨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나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가 풀려나자 다시 연락을 시도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해 7월 노씨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마약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취득한 필로폰 양도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 나온 엄중호 역의 실존 인물로,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로 일했을 당시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후 마약에 빠져들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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