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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도권 주담대 상한 6억…2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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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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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 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가계 대출 규모가 확대됐고 6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자 대출 억죄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상한선이 없었는데,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사고 이런 흐름이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된다는 해석에 따라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속을 해야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받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원을 넘지 못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에도 LTV 상한을 80%에서 70%로 낮추고하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지금과 같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 시행했던 주담대 만기 40년 대출도 사라진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뜻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정책 시작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자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803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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