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딸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고도 초등학생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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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0월 원주 집에서 아들 B(13)군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B군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긁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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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아버지가 13살 아들한테 한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