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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이어 “제2의 김여정 하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에 대해 “명칭 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2020년 6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그해 12월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 전단 금지법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 ‘김 남매 패키지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명칭 변경을 “강행한다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당연히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남북 관계도 복원해야 하지만,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도 하지 못한다면 (남북 대화는) 굴종적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평화 정착이 5천만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