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쏘스뮤직 측의 공방이 이어진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의 레이블인 쏘스뮤직과 빌리프랩 등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 당시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은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다.
민희진 측은 카톡 내용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통신보호 비밀을 침해해서 얻은 자료라면 채택에 곤란하다. 공개하고,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은 제한하겠지만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쏘스뮤직측은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민사 재판에서 위법 증거 관련 위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민희진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 했고, 하이브는 뉴진스를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동시에 민희진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을 향한 루머가 생성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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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로 연기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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