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80259?sid=101
![[사진 SNS 캡쳐]](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5/06/26/0000080259_001_20250626141912331.jpg?type=w860)
오는 8월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유승준(48·스티브 유)의 세 번째 행정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승준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