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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팀’으로 뭉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선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 기관에 쪼개져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합동 조직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합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파견돼 꾸려진다. 정규 조직이 아니라 태스크포스(TF) 같은 한시적 조직 형태다. 인원은 수십 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 뒤 인력을 최대 100명 안팎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 빠르게 합동대응단 설립에 나서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합동대응단 조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기관별로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가 분산되거나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져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은 이상거래 포착·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행정 제재(증권선물위원회), 수사(검찰)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뒤 제재가 내려지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린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리 기간 장기화와 중복 절차로 조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조직을 통합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범죄 행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고 있어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중요해져서다.
미국(SEC),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주요국은 금융회사 감독 업무와 분리된 별도의 증권 감독기관이 있다. 미국 SEC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국 정규직원이 1400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을 통틀어 5명에 불과하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 인력을 다 합해도 300명 수준에 그친다.
증선위 산하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선 강제 조사가 필수적인데, 현행법상 금감원이나 거래소 등 민간 기관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강제 조사가 가능한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선 조직개편을 비롯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