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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국이면 사형인데 한국은 왜?"…제주 강도살인 피해자 母 법정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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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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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특급호텔에서 벌어진 중국인 간 강도살인과 관련해 유족이 법정에서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다"며 억울함과 엄벌을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주범 A(30대·여)씨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B(40대·여)씨와 C(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고 구속 기소됐다. B씨와 C씨에 대한 강도살인 공동정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 여지가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월24일 오후 2시22분께 제주시 내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 D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가 훔친 현금과 카지노칩을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제주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 손해를 보고 가족들로부터 수 억원의 빚을 지는가 하면 여권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출국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채무 변제를 위해 환전상인 피해자 D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현금을 갈취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중국에 머물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끌어들였다.

A씨는 2월24일 오전 9시38분 D씨에게 '100만 위안을 지금 환전할테니 급히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연락해 객실로 유인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객실 밖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객실에서 대기하던 A씨는 D씨가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이에 현금과 카지노칩을 종이가방에 담아 문 앞에 뒀다.

B씨와 C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문 앞에 놓인 종이가방을 갖고 호텔 내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중국 계좌로 현금 등을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서귀포시 소재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환전 이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환전을 하러 간 D씨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D씨 지인의 신고도 접수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D씨의 모친 E씨는 피해자 진술권을 얻어 억울함과 엄벌 탄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E씨는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죽이지 않는다"며 "27살 밖에 안 된 하나 뿐인 아들인데 흉기에 12번 찔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흐느꼈다.

이어 "아들이 사망하고 다음날(2월25일)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도 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며 "동물도 아니고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얼마나 아팠겠냐"고 울음을 참으며 호소했다.

또 "남편은 충격으로 뇌경색이 와서 병상에 누워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재판장께서 부디 재판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E씨는 A씨를 보며 격하게 항의했다. A씨는 이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재판이 끝날 때에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D씨에게 사과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살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5062613362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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