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B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무단으로 이 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여교사가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측에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https://v.daum.net/v/2025062518121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