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0598
1심 이어 2심에서도 해임사유 인정되지 않아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오후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통화에서 "지난번에도 말했듯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남 전 이사장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 이유로 해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이 해임된 자리에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가 임명된 이후 KBS 이사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