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합의금을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관계인 A 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용인동부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 씨로부터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가짜 금을 담보로 C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A 씨는 '합의금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 씨를 용인동부서 앞으로 불러내 16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같이 담배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m 떨어진 흡연 장소로 C 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 씨는 C 씨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봉투를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서 25일 용인시 주거지에서 B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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