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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