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가족이 자기자본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2604310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