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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안 여객기 참사는 가짜" 허위 영상 유튜버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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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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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5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60대)와 B 씨(70대)에 대한 증인신문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안항공 참사 사고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회가량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 측은 "실제 방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은 A 씨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또 경찰에 2만 3000여 쪽의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A 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A 씨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 발언에 동조한 적도 없고 비방의 목적도 가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들을 수사했던 경찰 2명이 출석했다.

증인들은 "다른 증거들로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영상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채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해시값으로 남아있다"며 "만약 증거로 수집한 영상이나 갈무리한 사진에 조작이 있으면 해시값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증거를 피의자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A 씨가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와 B 씨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진실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영어의 어원은 한문이며, 이에 대한 책도 집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됐는데 이 곳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https://v.daum.net/v/20250625174025796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와 B 씨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진실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영어의 어원은 한문이며, 이에 대한 책도 집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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