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8641
총 38명 중 22명…업무방해·퇴거불응·재물손괴
학교 측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결국 '기소 의견' 송치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남녀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문제를 논의하는 학생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류영주 기자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A씨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와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총 38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A씨 등 학생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학생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학생들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라며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하 등 사실은 검찰의 사건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