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10일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들이댔다.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한 A 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적용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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