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아래층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가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비상구에서 흡연을 하다 올해 1월 관리소장의 제지를 받은 뒤부터는 세탁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배 냄새가 제보자 세대의 세탁실까지 퍼지면서 아이 옷을 포함한 빨랫감 전체에 냄새가 밸 정도라고 제보자는 호소했습니다.
참다못한 제보자 아내가 아래층 부부에게 '담배 좀 자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당신네나 잘하라'는 막말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에게도 말해봤지만, 집주인도 세입자간 분쟁에 관여하길 꺼렸다"며 "결국 오는 8월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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