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에 앞서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준비했던 정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법원은 취재진 폭행 혐의를 받는 문모 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문씨에게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중 건조물침입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시간 무리 가장 뒤쪽에서 전방을 관찰하기만 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중 1심 선고가 난 피고인은 모두 14명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선 여전히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락TV']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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