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9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루이스 J. 리먼 판사는 블레이크 라이블리·라이언 레이놀즈 부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4억 달러를 요구한 저스틴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또 저스틴 발도니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기각했다.
이날 리먼 판사는 기각 결정의 이유로 "23일까지 '묵시적 계약 위반' 및 '계약 방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라 했으나, 발도니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지적한 건 라이블리 측이 캘리포니아 민권국에 제출한 고소장 뿐인데, 해당 서류는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발도니와 라이블리는 지난해 12월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시작은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 라이블리 측은 발도니가 촬영 중 자신의 죽은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메이크업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봤다 주장했다. 심지어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과거 성관계 경험에 대해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또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려 하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 루머를 인터넷 등에 흘려 보복하려 했다 주장했는데, 이런 폭로는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발도니 측은 문자 전문을 공개하며 맞섰다. 심지어 일반 대중들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까지 오픈하며 명확한 타임라인을 공유하기도 했다. 저스틴 발도니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와 담합해 날 연예계에서 매장시키려 했다"고 밝혔고, 라이블리 부부와 홍보 담당자를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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