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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방문 타운홀미팅에서 특별법 시행령의 '치유휴직' 관련 유가족 의사 미반영 얘기에 즉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토교통부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자영업자나 공무원인 유가족에 대한 치유휴직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씨의 발언을 듣고 "국토부가 (내게는) 충분히 (유가족의) 얘기를 듣고 반영했다고 했다"면서 이를 주문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하늘색 티셔츠와 "진상규명"이란 노란 글씨가 적힌 모자를 쓰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을 대표해 김유진 대표가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저는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남동생이 희생돼 저만 홀로 남았다. 오늘은 참사로 179분이 희생된 지 179일 되는 날"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항공안전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시행령에 오로지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저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시라"면서 특별법시행령에 대해 다시 물었다. 김 대표가 "법적으로 근로자만 치유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병가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특별법시행령을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국토부가) '유가족 피해자들과 충분히 다 협의했다'고 하던데요"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부분 재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쪽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국토부 쪽에 얘기해서 (유가족들이)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니깐, (국토부는) 충분히 얘기 듣고 반영했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한번 피해자들과 대화를 해보라고 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얘기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