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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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반바지 산책'…영장 자초해놓고 '체포 무용론' 주장[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고 있지만, 경찰 역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특검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접수를 취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제껏 경찰 소환은 계속 거부하면서도 집 근처를 자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노출해 온 만큼,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지난 1월 다중의 위력,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당시 경호처는 공관촌 앞에 차벽을 세우고, 육탄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경호 인력을 동원해 인간 방패를 만들었고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 5시간 30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권력 집행을 막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법의 집행을 막은 데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앞엔 더 이상 요새 같은 관저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줄 경호처 직원도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를 교체하고 체포저지에 함께 했던 본부장들을 모두 인사조치했습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이 엿새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자초했단 해석도 나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집 주변 상가를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특검과 협의 등을 이유로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출국금지 조치하고, 곧바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