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건희 인턴기자)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음반, 굿즈, 콘텐츠, 공연 세트 설치 등 외주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았다.
이번 확정안에 따라 이들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초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검토 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와 미확정 사항의 확정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 시스템을 1년 이내에 도입하고, 2년 안에 전체 계약의 7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계약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각 계약의 체결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개선 방안은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한 후 1년 안에 적용을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갑을 간의 권리와 의무, 상생협력 지원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위 검토를 받은 뒤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계약 담당자 중 80% 이상은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연 1회, 4시간 이상의 하도급법 교육도 받아야 한다.
5개사는 업체별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3년 내 이행해야 하며, 외주사에 안전장비, 영상제작 소모품, 건강검진비, 명절선물,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자진 시정 방안이 최근 3년간 유사 위반 건에 부과된 과징금 수준(7천281만원)과 비교해 적절하며, 거래질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45/000031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