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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NLL서 북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 속 의혹, 외환죄가 뭐길래[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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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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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핵심 단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무인기 도발 유도 시나리오'이며,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통한 계엄령 선포 시도가 의심되는데요. 외환죄 성립을 위해선 북한과의 통모가 핵심인데, 법적 해석과 증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를 법리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중심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그의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우리 측 무인기를 띄워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고, 특검은 이를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직원이 특검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이 외환죄 의혹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특검팀이 수사 중인 11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북한의 공격 유도' 건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및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기존 내란 혐의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추락한 무인기의 동체와 삐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다만, 외환죄의 경우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1983년 간첩죄에 대해 북한을 '적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외환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24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서 "외환죄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외환 관련 범죄는 모두 '북한과의 통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죄 성립에는 북한과의 실질적 통모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특검팀의 북한 관련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서로 통모를 해 적국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정권하고는 계속 서로 싸워서 공모할 이유가 없다. 외환죄는 결국 기소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외환유치죄보다 성립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일반이적죄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형법 9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여지가 있고, 통모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3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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