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동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고 숙소를 이탈한 연습생 A씨가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속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은 물론 문신·두발·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1회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같은 해 10월 소속사 관계자 몰래 숙소를 무단 이탈했다. 또 목 뒤 문신까지 새기면서 소속사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신인 그룹의 데뷔조였던 A씨는 결국 2019년 6월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다. 무단 이탈과 문신 문제를 포함해 타 멤버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책임과 게약서에 따른 위약벌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액 50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며 배상액 수준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