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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래현 조수원 기자 =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이첩받고, 이에 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 의견서를 특별검사(특검)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5일 채상병 특검에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넘겨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는 이 전 장관 등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이첩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첩이 이뤄지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에 관해서 "원래 특검법에 그렇게 검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인지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군 검사를 상대로 이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김건희 특검법과는 달리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제도와 항소취하 제도는 법적 효력이 다른 별개 규정인 데다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