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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민석 "젊어서 의원한 것으로 족해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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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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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43308

 

"추징금 '중가산 증여세' 해결 과정 혹독"
"민주화운동으로 생활 어려운 분 보상 받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젊어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명예로 족하지 않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후보자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신청했으면 나중에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과정이 없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나. 개인적 소신이 있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돈을 멀리하거나 훌륭하게 청렴한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청 기간 추징금에 대한) 중가산 증여세를 해결하는 과정이 혹독하게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5년과 2010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와 함께 각각 2억원과 7억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그걸 해결할 것을 생각하면 혹 제가 (신청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신청 시기가 넘어갔고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정치인이나 의원에 가지 못 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경제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분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후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관련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이미 오전 법무부에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 공개 동의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확인할 일"이라고 맞섰다.

모친 소유 빌라(양천구 목동 위치) 임차인이 지난 2019년~2020년 사이 본인 측근·배우자·장모 등 세 차례나 바뀐 것과 관련해, 계좌내역을 공개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계약법 원리에 의거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계약 문서들 모두 채권채무 관계가 특정돼 합의문이 만들어졌고, 이후 문제는 이렇게 한다는 합의가 구두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혹 제기에 관한) 모든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자금 흐름)이 실제로 이자 송금에 의해 실체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더 법적으로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을 두고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성이 없다'며 문제삼는 것을 두고도 "이번 정권에서도 저와 관련된 사건 고발장이 제기되면 검찰이 다음날 바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야당 의원 관련 동일한 사건이 배당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당에서) 검찰이 당연히 표적 사정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질문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을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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