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2427?cds=news_media_pc&type=editn

사진제공=뉴스1'김샘학원'을 운영 중인 KS가 소속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부풀려 광고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KS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S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어벤져스)'라는 홍보물을 학원 시설의 내·외벽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에 부착했다.
그러면서 해당 홍보물에 소속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해당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란 문구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김샘학원의 해당 행위가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는 김씨에 대해 학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