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다음달 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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