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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독자활동 금지 확정' 뉴진스, '가처분 재항고' 포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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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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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 1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앞서 뉴진스 측은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법원이 인용하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이 역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뉴진스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을 유지하자, 이들이 재항고를 할 지 여부가 주목됐다. 대법원에 제기하는 재항고는 가처분 항고 결정문 송달 뒤 7일째인 전날 자정까지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 재항고 포기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제기하지 못하며 법리 적용만 판단한다.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원심판단이 유지되고, 뉴진스의 주장들이 모조리 배척당하자 이번 가처분에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법 결정이 워낙 탄탄하고 뉴진스가 제기했던 홀대론, 신뢰관계 파탄 주장들이 완전히 배척된 가운데 자칫 대법원에서 까지 패하면 본안소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뉴진스가 이로 인해 가처분을 포기하고 본안소송에 집중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일각에선 세종이 계속 뉴진스를 변론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세종이 최근 본안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봐 당분간 법률대리인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속·계약돼 있는 일정과 광고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그러자 작년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3/001332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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