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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술실 cctv, 신해철법 반대하던 의협 부회장 출신이 복지부 장관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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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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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5/2025062500026.html

 

의정갈등 봉합 '필승 카드' 강청희 … '복지부 장관' 타이틀 거머쥘까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기자
입력 2025-06-25 07:38수정 2025-06-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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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사퇴 후 전공의 복귀 흐름 … 의료정상화 '골든타임' 온다정은경 배우자 이해충돌 의혹 일파만파 … 구도 급변하마평 넘은 적극 행보 … 실무·정책 조율 경험 강점 피력
  •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뉴데일리DB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뉴데일리DB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의료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이후 전공의 복귀와 갈등 봉합의 흐름이 시작됐지만 이를 연결할 실질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이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초 낙점설이 돌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배우자 주식 보유 논란으로 인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
     
    25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의정 사태를 바로잡아 의료정상화로 이어지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영역으로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론이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청희 의원장은 지난해부터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태 봉합에 주력했다. 최근 의료계 핵심 단체장들과 비공식 회동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보를 통해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용인하는 수준에서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인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일

수술실 CCTV 반대, 신해철법 반대..

그런데 이재명 정부 장관을 하겠다고??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41

 

 

‘신해철 법’ 두고 의사-환자 설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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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서…의료과실 입증책임·진료실 CCTV 설치 등 토론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에 관한 설전이 방송상에서 벌어졌다.

▲ MBC 100분 토론 화면 캡쳐

10일 ‘MBC 100분토론’에는 ‘신해철법(法)’필요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사 측과 환자 측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한국여자의사회 유화진 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선 ‘신해철법’을 둘러싼 의료소송에 대한 의사 측과 환자 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양 측은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진료실·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진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청희 부회장은 “CCTV가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있어서도 역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에 CCTV 설치 요구는 수술 자체에 대한 촬영이 아닌 수술하는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기 위함이다”며 “응급실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예민해서 폭행이 있을 수 있어 실제 병원에서 많이 설치하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의 CCTV 설치가 불법이지만 많이 설치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CC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신현호 변호사도 “실제 CCTV가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며 “예전 한 의사가 환자에게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의사의 방어용으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걸로 쓰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의협에서 CCTV를 반대하는 건 환자의 정보보호와 함께 의사의 수술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압감을 없애기 위해서다”며 “법적으로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건 찬성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사고에 대비해 환자와 동의가 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선 허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故 신해철 씨의 진료기록이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된 것에서 진료기록 부실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강청희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 일부 진료기록이 미비한 게 발견되긴 하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기록 미비를 발견할 수 없다”며 “개원가는 수기차트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의사 한 사람이 워낙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기록이 미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최근 의료사고 상담을 하면 건수의 상당부분이 대학병원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지만 진료기록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의무기록지는 의사만 쓸 수 있는데, 진실되게 쓰기보다 책임 회피를 위해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도 “진료기록 위변조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는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매우 드물다”며 “문서화된 기록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사는 의료분쟁 발생시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의무기록을 정확히 할 수밖에 없다”며 “위변조시 형사책임도 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유화진 이사도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 투약기록, 검사기록지 등을 비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일부 기록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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