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3437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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