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내부 보고용 시스템 화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치 분량의 영업 보고서입니다.
영업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의사를 언제 만났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그 중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리베이트 정황이 상당수 포착된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한 영업직원이 대학병원 의사에게서 학회 지원을 요청받자, 지원 대가로 신약 도입을 약속 받았단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제약회사가 학술 목적의 학회에 광고나 홍보 부스를 차리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전에 대가성 약속을 주고받았다면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저희는 익명의 공익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4월쯤, 이 자료를 통째로 권익위에 넘겨 신고했고요.
권익위는 지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입건,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진 않은 겁니다.
경찰청은 사건을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성남의 중원경찰서로 내려보냈는데요. 그런데 당시 수사팀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직원이 382개에 달하는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인데, 팀장 포함 5명인 조직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성남지역 의사 16명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대웅제약 영업직원으로부터 10만원이 넘지 않는 식음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은 모두 성남지역 개인병원 의사들입니다.
저희가 보도한 대학병원 의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일부 개인병원 의사들만 불러 의견을 들은 경찰은 "이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어렵다", "따라서 혐의 입증도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사건을 최종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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