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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나올 범죄, 2억 합의금에 '집행유예'로
5년간 미성년자 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수까지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총 2억 1,8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2024고합86)는 2024년 7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페이스북·랜덤채팅으로 접근…대가로 물품 건네고 성관계
A씨의 범행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뤄졌다. 페이스북이나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6명에게 접근,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41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특히 15세 피해자 B양과는 핸드백 등 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가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른 15세 피해자 C양에게도 전자담배 부품을 주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 "죄질 나쁘다"면서도 '초범·거액 합의'에 선처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법원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무엇보다 '합의'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피해자 6명 전원에게 총 2억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B양에게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넸다. 결국 모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은 징역 5년에서 13년 6개월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크게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