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술을 마시다 흉기로 60대 아들을 살해한 88살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맏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은 평소에도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 폭행을 행사해 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령에 치매 증상 등이 있는 만큼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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