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는 방안에 대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군검찰로부터 재판을 이첩 받은 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박 대령 재판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내용이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이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 이 특검팀은 특검법 해석상 항소 취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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