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미발행 관행으로 조사받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내놓은 자체 시정안을 수용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개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보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들 5개 엔터사는 중소 업체에 음반·굿즈·영상물 제작과 공연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2023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연이나 영상 제작 등은 준비 과정에서 수시로 사용 장비나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이를 이유로 엔터 업계에서는 사전에 문서로 계약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후에 계약서를 만드는 관행이 빈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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