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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교사 성추행한 고등학생, 檢 송치...교사는 개인 연차 쓰고 학생 피해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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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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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고교 재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 추행 사실을 자랑하자 다른 재학·졸업생이 희롱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울산 지역의 한 고교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학생이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에서 성추행 사실을 자랑할 때 동조하며 성희롱한 졸업생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에 사건을 신고한 뒤에도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한 고교 재학생 정모(18) 군이 지난 3월 교사 김모(28) 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돼 지난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정 군은 교사의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행위를 반복한 것은 물론,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같은 학교 재학생·졸업생 등 51명이 참여한 이 채팅방에서 정 군은 “누나 XX하다” “오늘 누나 손 잡았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남겼고, 다른 졸업생들도 정 군을 부추기는 등 성희롱에 가담했다. 졸업생 박모(19) 씨는 직접 학교에 찾아와 피해 교사를 확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피해 교사는 사건을 신고한 뒤에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학교와 교육청에 신고하고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을 갈 때까지 한 달이나 걸렸는데, 해당 학생은 7일의 등교 정지 조치 이후 정상 등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인 내가 공식적으로 받은 휴가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뿐이었다”며 “가해 학생과 마주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와 병가를 썼고, 출근했을 땐 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다녔다”고 토로했다.


학교는 교사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시간대에 가해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 조치가 5시간 이상 내려질 경우 이들은 통상 교육청 위(Wee)센터 등 학교 외 기관으로 소환된다. 김 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편했다”며 “학생이니 최대한 참다가 신고했는데, 정말 지옥 같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며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해당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는 게 전부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인정을 받기까지 통상 최소 한 달이 걸린다. 교육청 교육활동매뉴얼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도 7일 등교 정지를 하는 게 전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80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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